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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웜뱃118

세심한웜뱃118

주차된 제차량을 음주운전자가 대물사고낸경우

주차해둔 제 차량에 음주 운전자가 제소유의 차량을 엄청 세게 박아서 차랑이 밀리면서 제앞에 주차된 차량까지 박혀서 앞뒤로 찌그러지고 파손이심합니다

경찰이 오고 음주 측정을 하니 면허취소 나온거 같더라구요 음주운전자 쪽 보험사에서 나와서 차량 수리는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차량이 포터2트럭으로 뽑은지 3년채 안된 차량입니다 수리는 받는다고 쳐도 저희가 나중에 중고로 판매한다든지 하면 이번 사고로 인해 차량값을 잘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차량수리로 일을 몇일 못하는상황이 발생되는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험사쪽에서는 차량만 수리를 해주고 그외에 따른 보상은 음주운전이라 보험사에서 책임 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주차구역 주차선안에 잘 주차해뒀는데 난데없이 피해를 본 상황인데 이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가해운전자는 그자리에서 죄송하다 말한마디만 하고 가셨어요 가해운전자랑 협상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지식인들의 정보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해당 대물 피해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는 게 맞고 추가적으로 피해를 요구하는 부분은 결국 상대방과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명 피해가 없는 상황이라며 합의 진행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해당 차량의 피해가 차량 가액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 말씀하신 손해(차량 같이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고려가 될 수 있지만 결국 피해 정도나 수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