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제차량을 음주운전자가 대물사고낸경우
주차해둔 제 차량에 음주 운전자가 제소유의 차량을 엄청 세게 박아서 차랑이 밀리면서 제앞에 주차된 차량까지 박혀서 앞뒤로 찌그러지고 파손이심합니다
경찰이 오고 음주 측정을 하니 면허취소 나온거 같더라구요 음주운전자 쪽 보험사에서 나와서 차량 수리는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차량이 포터2트럭으로 뽑은지 3년채 안된 차량입니다 수리는 받는다고 쳐도 저희가 나중에 중고로 판매한다든지 하면 이번 사고로 인해 차량값을 잘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차량수리로 일을 몇일 못하는상황이 발생되는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험사쪽에서는 차량만 수리를 해주고 그외에 따른 보상은 음주운전이라 보험사에서 책임 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주차구역 주차선안에 잘 주차해뒀는데 난데없이 피해를 본 상황인데 이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가해운전자는 그자리에서 죄송하다 말한마디만 하고 가셨어요 가해운전자랑 협상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지식인들의 정보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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