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차량사고 후 도주 뺑소니 성립되나요?

2021. 08. 17. 15:45

운전을 해서 가던 중 포터가 후진하다가 조수석을 좀 쎄게 박았습니다. 사고 직후 저는 차를 멈췄는데 포터차량은 그대로 달아나버렸습니다. 바로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여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고 담당 경찰서 교통계랑도 통화를 하였는데 이런경우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 도주죄가 성립이되나요?

제 차는 조수석문짝이 박살나서 문짝전체를 갈아야할거같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상대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충돌이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정도였고 블랙박스도 있으니 뺑소니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는 될 듯 합니다.

대인 피해가 있다면 뺑소니 처리될 것이며 대인 피해 없이 대물만 처리한다면 사고 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 될 것 입니다.

2021. 08. 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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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충돌이 명확하게 있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한 경우 경우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운전죄가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적으로 경찰에 신고 및 추후 피의자 특정시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2021. 08. 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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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람이 다쳤다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없었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 후에 교통상의 위험가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가 위 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1. 08. 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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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 08.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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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 차량이 운전중에 접촉사고가 있었고, 사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쎄게 박았다는 것으로 보아 가해차량 운전자도 이를 인식할만한 상황인데

          그대로 도망간 경우라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위반으로

          흔히 말하는 뺑소니에 해당하며

          물피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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