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3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직진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2차선 포터 차량(실선구간차선변경) 이 제 차량을 측면에서 박았습니다.2차선은 직진, 3차선은 직진 및 우회전 차선 입니다.
처음에는 과속했다고 딴지 걸더니 이제는 신호등 불 색깔이 황색불에서 적색불 바뀌려는 타이밍인데...
그 불 색깔을 가지고 내가 멈췄으면 사고 안났다... 가해자인건 인정하지만 과실 100 인정 못한다.
저도 이 부분 빨리 정리하고자 과실 1 도는 2까지 이해하겠다고 보험사에 전달했는데 가해자가 그것도 인정
못한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
차량 수리는 들어간 상태이며, 대인 접수 받아 병원 2차례 방문 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 나올때까지 합의가 안될경우 분심위로 가고 수리비는 제 자차로 비용 처리해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객관적인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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