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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를 박았는데 앞차가 그냥 가버렸어요.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앞에 서있던 차를 박았어요.

제차는 앞범퍼 부서지고, 번호판은 떨어지기 직전이더라구요.

근데 차를 박자마자 박히는 충격으로 그냥 그대로 출발해서 가버리셨어요ㅋㅋ;;

당황해서 얼타다가 112신고했더니 직접 가까운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하라해서..

경찰서가 멀기도하고 제가 현장에 일하러 가는길이어서 경찰서는 못가고

바로앞에 파출소갔더니 거기서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는 해두는게 좋다더라구요..

그냥 파출소에서 경찰관분께서 번호판 테이프로 붙여주시고 끝나긴했는데

이거 경찰서 안가고 사고접수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블박영상은 저장해둔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이 블랙박스등으로 사고내용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사고 현장에서는 그냥 갔다가 이후에 도주 치상(소위 뺑소니)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사건이 복잡해 지기에

    경찰에 가접수라도 해두라는 것이지만 해당 사고에 대해서 상대방이 본인이 상해입었음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간 사실이 블랙 박스 상으로 확인이 되며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도주 치상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주 의사가 없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확인을 해두기 위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가접수를 해둠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상대편 차량이 뺑소니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경찰서 안가고 사고접수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다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측이 혹여라도 뺑소니로 신고를 하여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는 상대방이 그냥 갔다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