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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새로운참새
이미새로운참새

음주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두번이나 도망간 가해자 어떻게 처벌 과정을 겪게되나요?

사거리에서 저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반대편에서 상대 차량이 와서 차를 박았고 범퍼를 다 긁고 도망갔습니다 따라가서 세우라해서 내렸는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말도 어눌하고 차를 박은 것도 몰랐다합니다

차를 사진 찍고 보험사에 연락하라 했는데 그 순간 다시 차에 타길래 내리라고 문 두드리고 손잡이 당기고 있는데 그대로 다시 도주해버렸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버리고 문을 잡고 있을때 출발을 해 손목에 무리가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차는 맡기려고하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되고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 30대에 중장비 기사이고 하루 50-55만원 매출이 있고 주 4일 정도는 고정적으로 일을합니다.

당장 내일 일이 들어오는데 일단 출근을 해도되는지

아니면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가해자가 카톡으로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드린다며 선물을 보내온 상황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야하는건지 합의 때까지 안받아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저희 합의 여부로 가해자의 구형이 결정되는걸까요?

합의 적정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두번이나 도망간 점이 너무 놀랐고 출발할때 다치는건 아닌가 순간 두렵더라고요 이런 감정들도 제가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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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면 해당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하면 되며 아프면 병원 진료를 먼저 받아 보아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통원치료로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최소한 진료를 보아 해당 사고로 얼마나

    다친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해야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85% 보상하며 통원시에는 교통비만 1일 8천원 보상합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 사고의 내용,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게 되며

    상대방은 음주 운전으로 특가법 위반에 도주의 혐의도 있기에 형사 합의는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음주 운전시 진단 주수당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의 상황

    (동종 전과 여부, 구속 수사 여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그럼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경찰에 신고하고 차는 맡기려고하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되고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해야하나요?

    가해자측에 대인 및 대물접수 먼저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경찰신고시 가해자측에 다음의 법률 조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금지) 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54조(사고 후 미조치)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 3(도주치상) 위반

    그러나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므로 음주측정한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하여 밝혀내야 하므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 적용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로 송치 검찰에서 기소하게 됩니다.

    이 중간과정에서 보험처리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기 위한 가해자의 연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신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구형 및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Q2.선물을 받아야하는건지 합의 때까지 안받아야하는건지 여쭤봅니다.

    선물은 수령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인접수가 되면 치료 받으시는 병원에 가해자측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불보증을 하게되며

    업무를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입원 후 치료를 받으시면 되시고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통원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입원시에만 보상가능합니다.

    물론 휴업손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Q3. 그리고 두번이나 도망간 점이 너무 놀랐고 출발할때 다치는건 아닌가 순간 두렵더라고요 이런 감정들도 제가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피해자이시기때문에 엄벌에 처하여 달라는 탄원서도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술과 같이 합의서 제출시 구형 및 양형에 있어 참작됩니다.

    보험금은 진단명, 필요 치료기간, 향후 치료 필요여부 등 검토 요소들에 대해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시점에서 금액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형사합의금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반사항을 고려하는 것이기에 피해자님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