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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호감이넘치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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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쫓아가다가 폭행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요청 드립니다. 작년 12월 출근길에 가해자 차량이 제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치고 도망가길래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차량을 한쪽으로 세우라고 하고 차량 앞을 막았습니다. 오히려 악셀을 밟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가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했고 내리자마자 온갖 욕을 하면서 15회~20회 정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제 차량을 타고 가려는데 가해자가 와서 제 차량 운전석쪽 문을 발로 2회 가격하여 견적 120만원정도(사이드미러포함),폭행당할때 안경파손 40만원.. 전치2주 진단 현재 구공판 대기중입니다. 가해자 죄명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재물손괴,폭행치상입니다. 현재까지 민형사상 10원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구공판전에 배상명령신청하려고 합니다. 직접적인 피해금액만 신청하려고 하는데 폭행에 대한 위자료는 민사소송이 낫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접피해 120만원+40만원=160만원만 배상명령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정신적 피해, 위자료 포함해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포함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요? 아니면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민사소송이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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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경우에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인정가능성이 낮아 위자료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위자료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이 타당하겠습니다.

    1. 결론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원칙적으로 치료비, 파손된 물건 수리비 등 직접적 손해액을 중심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차량 수리비와 안경 교체비 등 현실적 손해액 합계 약 백육십만 원은 배상명령으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는 배상명령에서도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금액이 제한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의 특징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병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비용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법원이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손해에 국한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와 같은 정신적 손해까지 폭넓게 반영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따라서 직접 손해는 배상명령으로 청구하고, 위자료는 민사로 따로 진행하는 방안이 안전합니다.

    3. 위자료 범위
      폭행치상, 재물손괴, 반복적 폭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액은 사건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지만, 통상 수백만 원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배상명령에서는 큰 폭의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4. 대응 방향
      구공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접 손해액을 확정하고,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이원적 방식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금전적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병행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상명령 신청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배상 명령에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