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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진도개86
놀라운진도개8622.12.18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우선 사건은 17일(토) 18시경

신호 대기하다가 신호 변경 후 상대방(앞차)차가 후진 기어를 넣고 오더군요 그래서 클락션을 울렸지만

결국 제 범퍼를 박았습니다.

그 후 차를 갓길에 멈추나 했지만 그대로 도주 하더군요

결국 뺑소니구나 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500~600 미터 정도 가서 추월하고 가해 차량을 세웠습니다.

그 후 경찰관들 오시고 운전자 확인 후 음주 측정해보니 만취상태.. (비상등 켜라니까 버튼을 못누르는 정도)

그렇게 경찰서로 이동 후 음주 측정 하려니 음주 측정 거부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경위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우선 충돌 영상은 결찰관님이 받아갔구요

상대 차량 도주영상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뺑소니인지 아닌지 판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를 봤을 때 눈+얼음 때문에 육안으로는 손상된 부분은 안보입니다..

살짝 박기도 했고요

일단 방금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건접수는 한 상황입니다.

이다음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내일 병원가서 진료를 받고, 공업사 가서 차도 점검 받아야 겠죠?.

합의 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 번호도 모르는데 보험사에서 연락 오겠죠?..

병원 진료비는 우선 제 돈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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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일 병원가서 진료를 받고, 공업사 가서 차도 점검 받아야 겠죠?.

    : 네 상해를 입었다면 진료를 받으시고 차량은 공업사에 입고하여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합의 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합의금은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면 되고, 다만 합의금은 상대방이 음주, 도주로 인해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상대방이 굳이 합의를 안할수도 있고, 합의금도 정해진바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합의는 음주, 도주와 관련없이 님의 상해정도에 따른 님의 손해액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으로

    님의 상해정도, 즉 진단주, 치료방법, 치료기간, 님의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상대방 번호도 모르는데 보험사에서 연락 오겠죠?..

    : 상대방이 님의 연락처등을 받았다면 연락이 오나, 보험사에서 가입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는 님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연락처에 대해 공유해도 되냐고 문의하면 그러라고 하시면 되고, 경찰측에 보험사를 문의하셔도 됩니다.

    병원 진료비는 우선 제 돈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 상대방 보험에서 접수가 안되면, 접수가 되어도 연락처가 없다면 보험사는 조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님이 먼저 지급하거나,

    님 보험사에 접수하여 자손등으로 먼저 처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가 되었으면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는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고 대물 접수 번호로는 차량을 수리하고 렌트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었기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형사 합의를 원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보면

    되며 그 때에는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해자에게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운전 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보험 회사에 사고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 없이 민, 형사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때에는 대인, 대물 손해에 형사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진료비와 차량 수리비의 경우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접수를 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보험 접수 전이이라면 치료비를 직접 처리하시고 향후 보험 접수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병원 진료 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