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용어 중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할 중에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되는 담보입니다.단독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실비나 운전자 보험 등 개인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얼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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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산재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실비를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 보험이라 하더라도 일반 상해의료비 담보가 있어야지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해당 담보가 아니기에 산재 처리 시에 본인 부담금의 40%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화상 사고인 경우 치료에 비급여나 본인 부담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회사의 과실이 있으면근재 보험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청구를 하여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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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30km 제한속도 운전 방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진입을 하고 난 후에 황색 등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2에서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때에 속도를 위반하면서까지 신속히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제한 속도는 준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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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에서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 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 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여기서 전용 의류는 바이크 전용 슈트를 말하며 라이더자켓ㆍ팬츠ㆍ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회사는 약관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소송을 가게 되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영수증이 있으면 감가 상각한 금액에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일단 대인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을 인정받았기에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100% 보상받을 수는 있으나 의류에 대해서는줄수도 안 줄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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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과실 및 대처방법과 합의금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아직 택시가 선행하여 있기 떄문에 이륜차의 앞지르기 중 사고로 본다면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되며 상대가 차선 변경을 완료하였거나 갑자기 유턴을 하려고 한 것이였다면 택시의 과실이 큰 사고 입니다.따라서 사고 상황을 확인을 해 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내 과실이 100%가 아닌 사고에서는 최소한 치료비는보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입원 치료는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내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는 치료비는 보상이 되나 합의금은 거의 없거나 소액이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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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내리막 길에서 사람을 피하다 넘어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인 경우 자건거도 타고 다닐 수는 있지만 사고 시에는 도로교통법 상 차인 자전거에게 일반적으로과실을 더 높게 산정을 합니다.따라서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고 걷어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게 자전거를 운행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은 작게 산정이 되며 실제 판례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서의 사고에서도 보행자에게는 40%의 과실만 적용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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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상 질문드립니다. 비슷한 보상도 다 따로따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보험이 실손으로 보상을 하는 것인지 정액 보상 방식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손 보상하는 보험인 경우 보험이 중복되는 경우 비례 보상을 하게 되며 중복 보상이 되지 않지만 정액 보상 방식인 경우에는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진단비, 수술비, 상해 후유장해 등은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실손 의료비는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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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내 과실로 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것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해당 사고가12대 중과실 사고 등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는 운전자 보험에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등을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부상 급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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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터 사고도 교통사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으로는 트택터는 차에는 해당이 되나 도로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으로 보면 교통사고가 아닙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기준으로 보면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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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놀라 넘어졌다면 교통사고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접촉 사고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상당 인과 관계설에 따릅니다.누가 보더라도 차량의 운행이 할아버지가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하였을 정도일 때야 비로소 비 접촉사고의 가해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과실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블랙 박스나 cctv 등으로 조사한 후에 경찰이 판단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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