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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크낙새22
위용있는크낙새22

과실 100%라고 하는데 할증요율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입구에서 서로 지나가다가 할리데이비슨이 천천히 가다가 1초 정차하고, 제가 좁은 곳을 지나가다가

할리데이비슨에 타고 있던 2명이 살짝 옆으로 쓰러지고, 제 차량은 앞뒤문 긁혔는데,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 100%라고 하는군요.

아마 오토바이 차주는 병원을 갈 것같고, 오토바이도 맡길텐데

보험료 할증 요율이 어느정도 올라가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은 인원 수에는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상해 등급에 따라 1~4점까지 할증이 되는데 골절까지는 없는

      사고인 것으로 최대 2점으로 2등급 하향이 되어 할증이 되게 됩니다.

      대물은 2백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이고 초과하지 않는다면 0.5점입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고가인 상황이라 수리비에 렌트비까지 하면 2백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3등급 할증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 요율이 어느정도 올라가게 될까요?

      : 상기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피해자의 대인처리에 따른 할증, 피해물에 대한 할증,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이 되는데,

      대인처리에 따른 할증은 상대방이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내용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피해물에 따른 할증은 상대방 차량과 님 차량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에 따라 할증이 되며,

      사고건수에 따른 할증은 님이 1년이내에 처리한 사고건수와 3년이내에 처리한 사고건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할증정도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사고처리과정상에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