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차를 주차시켰다가 출발 할려고하는 사이에 오토바이가 내차를 치고 나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기를 내차 과실 90%라는데 맞는가요. 상대 오토바이는 사람 멀쩡한데 병원을 1달이상다니고합의를 미루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2020. 07. 12. 11:20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있다가 출발 할려고 했는데 오토바이가 내 차를 치고 나갔습니다. 내차를 오토바이가치고나갔는데 내 과실이90% 가 된다는 것도 그렇지만 멀쩡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1달 이상 병원에 다니면서 식당에서 일하고있고 아프면 병원에 있어야지 식당 다니면서 병원다니고 합의금도 200 가까운돈 받고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나는 활증 25-30% 인상되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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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변에 주차 후 출발 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사고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모든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며 통원 치료를 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원 치료 환자의 부상이 경상인 경우가 많으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며 통원 치료를 하는 분들 중에 부상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0. 07. 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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