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차를 주차시켰다가 출발 할려고하는 사이에 오토바이가 내차를 치고 나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기를 내차 과실 90%라는데 맞는가요. 상대 오토바이는 사람 멀쩡한데 병원을 1달이상다니고합의를 미루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2020. 07. 12. 11:20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있다가 출발 할려고 했는데 오토바이가 내 차를 치고 나갔습니다. 내차를 오토바이가치고나갔는데 내 과실이90% 가 된다는 것도 그렇지만 멀쩡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1달 이상 병원에 다니면서 식당에서 일하고있고 아프면 병원에 있어야지 식당 다니면서 병원다니고 합의금도 200 가까운돈 받고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나는 활증 25-30% 인상되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