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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0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승용차(경차) 상대방은 배달 오토바이

신호 받은 좌회전 구간이라 좌회전을 하는데 반대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빨리가겠다고 빨간불인데 둘러보더니 직진..


결국 제 앞에서 그 오토바이가 부딛혀서 날아감..


진짜 제 차도 찌그러지고 난리인데요


자기가 와서 부딛혔는데.. 진짜 제가 피해가 더 큰데..

오토바이사고 라면 오토바이가 저한테 변상하는게 아닐까요?

솔직히 진짜 저는 신호받고 가는거라 맞는데..

오토바이사고 나서 지금 미치겠습니다..,.


만약에 진술하고 블랙박스 제출 하면 유리할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님의 주장처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신호위반으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의 전적인 사고로 오토바이측에서 전적으로 님의 손해액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부분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우선 신호를 받고 좌회전 진행중 상대방이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이 중과실행위로 100대0일거에요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인적 물적피해에 대해 보상받는것에 무리 없으나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이라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2 천만원 한도 내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자배법 한도내 보상 가능 하실거에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정상적인 신호에 주행하는 것이 블박영상에 나오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토바이의 일방과실로 생각됩니다.

    그 블박영상을 사고조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오토바이로부터 배상(대물, 대인)을 받아야 하는데 오토바이에 보험이 있다면

    오토바이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되지만,

    오토바이에 보험이 없다면 귀하의 자차 보험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해야 할 것이고

    부상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자기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와중 상대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하여 직진 중 사고라면 상대방 과실 100%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 상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블랙 박스 내용에 신호 위반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 과실은 없기에 상대 오토바이 보험 회사에서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의 100% 과실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보험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