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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승용차(경차) 상대방은 배달 오토바이신호 받은 좌회전 구간이라 좌회전을 하는데 반대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빨리가겠다고 빨간불인데 둘러보더니 직진..
결국 제 앞에서 그 오토바이가 부딛혀서 날아감..
진짜 제 차도 찌그러지고 난리인데요
자기가 와서 부딛혔는데.. 진짜 제가 피해가 더 큰데..
오토바이사고 라면 오토바이가 저한테 변상하는게 아닐까요?
솔직히 진짜 저는 신호받고 가는거라 맞는데..
오토바이사고 나서 지금 미치겠습니다..,.
만약에 진술하고 블랙박스 제출 하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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