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으로 앞차량이 급정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때에는 앞 차에게는 100% 보상을 해주고 역주행을 해온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야 합니다.앞 차는 역주행 온 차량을 보고 급정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에 앞 차는 과실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해 온원인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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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있는 버스에서 교통사고당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가 나면 실무상으로 버스 또는 상대차량 중 과실이 높은 보험사에서 모두 처리 후에 과실에 따라분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심한 부상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높은 자동차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 후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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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통사고보험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사고인 경우 부상이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상인 경우에는 치료 기간은 4주로 제한 하고 있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받기 위해서는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해야 그 기간동안 치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이유는 병원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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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사고 과실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 70 : 30 을 적용하고 실선인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중과실로 20% 가산하여기계적으로 90 : 10 을 주장합니다.다만 실선이 아닌 점선이라 하더라도 차선 변경 사고 시 직진 주행차량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피할수 없는 사고임이 블랙박스영상 등으로 입증이 되면 무과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가 10% 과실 주장을 하는 경우 경찰 신고 안 하고 100% 과실을 인정하라고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습니다.실선 차선 변경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10% 과실 산정하는 것 보다 본인이형사 처벌 안 당하는 것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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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유리조각을 밟았는데 상처가 깊어 수술하고 입원을 했습니다. 보상을 받을 예정인데 원래 보상을 한꺼번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영업 배상 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를 내주지 않고 피해자가 선 처리한 후에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합의금은 위자료와 입원 시 휴업손해, 수술한 곳에 대한 성형비 등이 산정이 되고 밥값을 따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실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보상이 되니 일단 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 영수증,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자와 합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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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으로 수리시 보험료 할증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자기부담금은 사비 처리가 되고 나머지 수리비는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그 금액이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면 할인할증등급이 한 등급 하향되어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2백만원을초과하지 않으면 할인 유예가 되어 이 역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사고가 잦으면 인수 거절 등이 될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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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간에 족구하다 골절되어 보상책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 3백만원 중에 백만원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다친 경우 학교 안전 공제회에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골절로 인해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본인의 개인 보험이 있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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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사이 중앙선이 없는 조금 큰 골목도로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양 차량이 서로 지나가는 교행 중 사고는 기본 과실이 5 : 5 입니다.이 때에 가상의 중앙선을 많이 침범하거나 진행하는 방향 쪽에 여유가 충분함에도 치우쳐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해당 차량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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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운전하시던 경운기가 외제차와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운기가 농기계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상태인 경우 결국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 줄 수 밖에 없고현재 뺑소니와 교통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했고 무보험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민,형사상 합의를 한 꺼번에 보는 것인데 상대 차량이 외제차이고 상대방도 다쳤다고 하니 그 합의가쉽지는 않을 것입니다.상대방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본인 차량의 무보험차상해와 자차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서 구상이 들어오게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방과 작은 금액에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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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 사고가 났는데 택시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비와 택시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은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운행한 곳까지의 운임은 주고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어 손해를 본 부분은 택시 기사나 택시 공제 조합에서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해당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 사비로 일단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제출하면 조사관이 조사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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