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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솔개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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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음주.무면허.단기비자외국인노동자보험사로부터 보상어떻게 받나요?

무보험, 음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단기비자 외국인이 중앙선 침범해서 제 차와 정면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자차가 있어서 전손처리해서 폐차하게 되었고요. 이 보상이 235만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가해자가 무보험이니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은 극히 제한적이고 가해자의 경제형편을 대충 들어보니 합의금을 제게 지불할수 있는 상대도 아닌것 같습니다. 보험사인사담당은 무보험상해를 이야기하던데 이야기가 국가보장사업 을 먼저 진행하고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는거라고 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했으나 생각하면 할수록 보험사가 무보험상해로 제게 먼저 보상을 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자가 단기비자로 기간이 내년까지라던데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적어보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험사에 취할수 있는 조치에는 뭐가 있나요? 이런 경우도 보험사소송 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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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책임 보험은 가입한 무보험 차량이면 책임 보험 한도까지는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받은 후에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가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완전 무보험인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먼저 청구를

      한 후에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후 그 초과액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