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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대찬불독282
대찬불독282

교통사고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운전하던도중 사고가났습니다, 신호위한으로 직진하던 차에 박아서 차는 폐차했어요.

상해는 2주 받았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외국인입니다, 다행이 불법체류자는 아니고 일도 하고있어요.

하지만 상대의 보험이 책임보험밖에 없습니다.

차는 대물로 현재 저의 보험사에 측정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지만 치료비로 책임보험 한도를 다 썼고 앞으로 치료를 하려면 무보험상해로 치료를 이어가야해요.

차는 폐차 확정이라 렌트는 10일 밖에 없어서 빨리 차량을 구매해야합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수단은 형사합의금밖에 없네요, 얼마를 요청하는게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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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에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염두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라면 형사합의금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시네요.

    우선 말씀처럼 책임보험한도 대물은 2000만원까지라 대물은 문제가 없으신데 대인이 문제네요.

    우선은 혹시 선생님 또는 가족분들중에 차량이 있으시면 말씀주신 것 처럼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우선 접수해서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상대방은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보통하는데 형사합의는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부상이 크신분들도 가해자의 여러가지 요소 즉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냥 형사처벌 받고 합의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금 가해자의 보상가능한 범위선에서 조금이라도 최대한 보상받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2주정도 진단 염좌라고하시면 그래도 50-200 (개인적인의견) 선으로 협이 해보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합의는 상대방이 형사합의 안하겠다고 하면 ㅠ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진단 주수당 50만원~ 70만원 정도의 벌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는 외국인으로써 벌금 3백만원 이상이 나오면 강제 추방이나 비자 연장 등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상대방이 원만히 형사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치 않은 경우 형사 합의를 할지 안할지도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을 수단은 형사합의금밖에 없네요, 얼마를 요청하는게 합리적일까요?

    : 질문자의 상황은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신호위반 즉 중과실 사고인 경우로,

    책임보험은 모두 소진이 된 상태로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는 상황에서

    우선은 상대방으로 부터 형사합의금을 받는다면 이는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되는 금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셔야 하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를 한다면, 즉 질문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통상의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을 할 경우 통상 공탁은 주당 70만원정도로 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비록 신호위반이라 하더라도 형사합의를 할지 안하고 벌금등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