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보험 할증이 얼마나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로 인해서 할증이 되면 등급 할증이 되어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인 경우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을 처리해 준 경우30% 이상 오른다고 보아야 합니다.대인은 상대의 상해 급수에 따라 1~4점까지 할증이 되고 대물은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점이 추가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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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빌려서혼유햇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를 빌려서 사용 중에 과실로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안타깝지만 피보험자가 사용하던 물건이기도 하며 자동차를 사용 중 사고는 보상대상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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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접촉 사고 보험금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해주면 그 보험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상관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서 보험료는 할증이 되게 됩니다.만약 보험금 환입을 생각하는 것이라도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계산하면 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환입이 의미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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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하루 두개이상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한 부위를 하루에 2군데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2번째 병원비는 삭감을 하기때문에 병원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날짜를 다르게 해서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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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드레일 박은사고가 났는데 보험접수부터 먼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로 수리를 할 것이면 자차 보험으로 접수를 한 후에 해당 번호로 차량을 고치면 됩니다.수리비 중 20%는 차를 찾을 때에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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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접촉사고 시 동승자(배우자) 대인접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급수에 따라 대인 할증이 달라지는 것은 맞으나 8~12급은 할증 점수가 2점으로 동일합니다.자손으로 처리하면 인원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1점이 추가로 할증됩니다.상대방의 대인으로 합의를 보면 되나 50% 과실 상계를 하고 보상이 되기에 그 50%에 대해서 자손 처리를 하느냐 마느냐의문제입니다.피해자 1명당 상해급수가 12급인 경우 120만원의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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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정차 100:0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출근길 사고이면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디스크가 퇴행성이 심하면 디스크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불승인이 날 수도 있는 문제라 산재보다는 자동차 보험이 좋을 수도있습니다.실비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인 경우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디스크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이전보다 더 심해진 부분만을 보상하기에 정밀 검사 후에 이번 사고 기여도를 파악하여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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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수리비용,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일어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차를 공업소에 맡기면서 대물 접수 번호를 공업소에 알려주면 되고 해당 번호로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으면 됩니다.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차 보험에 접수를 한 후에 해당 접수 번호로 수리를 하면 되고 차량을 찾을 때에 수리비의 20%에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공업소에 내고 차량을 찾아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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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제가 직진으로 가는도중에 오토바이가 박으면 누가잘못이 크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질문자님은 50% 이상 차량이 교차로내에 진입을 했다면 선진입이라고 볼 수 있기에 과실이 작게 산정될 수 있으나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 여부와 상대방도 직진인지, 진입한 도로의 폭과 우측 차량 우선 등 과실을따지게 되는 요소가 많기에 선 진입만으로는 과실 50% 미만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선진입한 사실이 있기에 일단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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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부상자가 발생했을때와 조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본인의 차량과 상대방 차량에서 환자가 있는 경우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따라서 필요시에는 112, 119에 신고하여 구호 조치를 해야하며 이후에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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