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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도덕적인산양209
도덕적인산양209

보상완결된 사건인데 경찰 신고를 하여야할까요?

사고 당시 주말이라 막히는 고속도로여서 가벼운 접촉사고이기도 하여 경찰신고를 안했습니다.

사건 보상은 종결되었으나 신고를 했으면 가피가 바뀌었을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말의 기대감이 있는데 경찰신고 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과연 경찰신고를 뒤늦게라도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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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보상 관계가 종결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사고의 과실비율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100대0이 아닐 것으로 추정되고 종결된 보험사의 보상관계가 변경될 여지도

      가능성이 커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정할 때 과실이 50% 이상으로 정리가 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가 되어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가 되면 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로 경찰 신고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종결이 되었다면 굳이 이제와서 신고를 하는 것이 실익적인 측면에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님의 예상처럼 결과적으로 가피가 바뀐다면 좋겠으나 만약 변경되지 않는다면 시간적인 손해와 벌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