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와 고발 알려주세요 . 고발만 하고 고소를 안했습니다.

얼마전 차에 치여서 도주치상으로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건 고소가 아닌 고발이라 합의 같은것도 없이 대충대충 넘어갈거 같은데

고발을 했으면 이제 고소는 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고소는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냐 고발이냐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서 신고를 했다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아 처리가 되겠습니다.

      (고발을 했다고 해도 따로 고소를 못하시는 것도 아니니,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고발을 한 주체가 고소를 한다는 것은 법리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