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 신고부터 조사에 들어갈때까지 제한된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행하다가 자동차에게 치여서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범인 잡았구요 지금은 대인보험으로 병원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
차주는 몰랐다는 입장이구요.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하지않아서 제 과실도 좀 있다고 경찰이 말하더라구요.
차주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사과는 없는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뺑소니 신고만한 상태지, 조사에는 안들어갔습니다.
괘씸해서 차주에게 뺑소니 조사를 진행하고싶은데 신고후 조사에 들어갈때까지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몇주, 몇달안에 해야된다 이런거요) 사고및 뺑소니 신고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이라도 조사를 요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