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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느시121
깜찍한느시12122.07.04

뺑소니 교통사고 탄원서 제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얼마전에 큰 사고는 아니였지만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피의자를 쫓아갔지만 잡지못하였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음주운전 의심되지만 현장에서 적발을 하지 못해 음주여부는 확인이 안되며(경찰서 수사관 왈), 경찰서에서 피의자분께 연락했지만 휴대폰도 꺼져있고 3~4일 후 연락이 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책임보험도 없는 무적차량이였으며, 일단 제 보험으로 차량수리 및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피의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했지만, 합의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사고 후 연락을 두세번 했으며, 워낙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전화를 했는데, 되려 저한테 합의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여 공탁금을 건다고 합니다. 너무 괜심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법원 공판 날짜 등)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갈 경우 법원이나 검찰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사고 사실과 피해 사실 및 가해자의 행동을 자세히 적어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법부에 해당 내용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여 엄벌에 쳐해 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진정서)를 내시면 됩니다.

    공탁은 현재 법률 상 피해자가 인적 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탁을 걸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너무 괜심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고처리를 한 경찰관에게 공판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해당 검사 및 형사사건 번호를 확인하신 다음

    해당 재판부의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