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뺑소니를 당했는데 뺑소니 성립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행중 차량이랑 추돌이 있었고 상대방측도 몰랐다고 하고 경미한 사고는 맞지만 동승자 한명까지 두명이 있었고 두명다 대인 접수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 측에서 안 해줄 거 같아서 뺑소니 접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사고가 작게 일어났고 이런 경우는 뺑소니 성립이 어렵다고 경찰관이 말씀하더군요 원래 몰랐더라고 작은 사고더라도 그냥 사고 후 조취를 취하지 않고 가버린 건 뺑소니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경미하다고 해서 뺑소니 성립이 안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원한다면 조서를 써주긴 한다는데 무혐의 처리 나올 거라는데 이게 맞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도주치상입니다.

    사고에 대하여 인지하고도 상대가 법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거나, 상대방이 인지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수사관이 이미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