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행중 뺑소니를 당했는데 뺑소니 성립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행중 차량이랑 추돌이 있었고 상대방측도 몰랐다고 하고 경미한 사고는 맞지만 동승자 한명까지 두명이 있었고 두명다 대인 접수을 받고 싶은데 상대방 측에서 안 해줄 거 같아서 뺑소니 접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사고가 작게 일어났고 이런 경우는 뺑소니 성립이 어렵다고 경찰관이 말씀하더군요 원래 몰랐더라고 작은 사고더라도 그냥 사고 후 조취를 취하지 않고 가버린 건 뺑소니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경미하다고 해서 뺑소니 성립이 안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원한다면 조서를 써주긴 한다는데 무혐의 처리 나올 거라는데 이게 맞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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