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시 후방충돌사고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 대의 차량은 차선 변경을 하고 다른 차량은 해당 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인 경우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입니다.양 차량이 동시에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50 : 50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 질문자님 사고와 같이 한 쪽이 선 진입을 한경우에는 선 진입한 차량에게 과실이 10% 감산되어 선진입한 차선 변경 차량 40 : 60 뒤늦게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로처리가 되며 차선 변경의 완료는 차선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진행을 해야 완벽히 차선 변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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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등도 진행을 하라는 신호는 아니고 멈추라는 신호로 보지만 정지선을 지날 떄에 적색 등이 아닌 황색 등인 경우 신호위반단속 대상은 아닙니다.정지선을 지날 때에 적색 등이여야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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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대처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일단은 비상 등을 켜고 조심히 내려서 환자가 있다면 119,112에 전화를 걸어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먼저 해야 하며 당장 구호 조치를 해야할 정도의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과 보험 회사에 사고접수한 후에 기다렸다가경찰이나 보험사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도움을 받아서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정식 사고 접수가 아니기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에 부담가지지 말고경찰 신고 후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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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장인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결정이 되며 피부양자 숫자와는 무관합니다.올해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09%를 곱하여 산정이 되었습니다.직장의 보수와 더불어 투잡을 뛰는 경우 그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되면 추가로 건강 보험료가 부과되며 휴직 등으로 인해 보수월액이 작아진 경우 그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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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은 벌점이 어떻게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법규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에 해당하게 되며 교통 법규 위반자를알지 못할때에는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에는 벌점이 따로 없습니다.따라서 법인 차량으로 직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법인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며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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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철회 또는 지불보증연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통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고 합의 이후에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가 상당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보통의 경우 합의금을 반환하고 치료를 더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나 올해 자동차 보험의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진단으로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가 더 필요하다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대바이 지불 보증은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기에 질문자님의 상항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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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난폭운전,보복운전 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영상만으로는 보복 운전으로 처리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황색 중앙선을 넘어 칼치기로 추월한 후에 갈지 알았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했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잡히지 않으면 좋은데상대측과 보험사에서 인정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10~2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거나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 인정을 받는 방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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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상대방측에 진단서제출은 언제까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정도가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이어나갈 때에는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전문의의 소견과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을 하여야 지불 보증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일로부터 28일이 지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야함으로 6월 29일 사고인 경우 7월 26일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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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운전자보험으로 자차 차량수리비(자기부담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운전한 사람인 피보험자가 교통 사고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피해자와형사 합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담보이며 해당 사고와는 무관합니다.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다른 말로 형사 합의금이며 본인의 차량을 수리할 때에 사용하는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자차보험으로자기부담금을 내고 그 금액외의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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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운전자보험으로 병원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인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되는 것으로피해자들의 병원 비용 등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차주의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병원비 등 합의금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운전자 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에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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