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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파리212
귀중한파리21223.07.31

과실비율 질문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해당 도로에서 저는 3차선(오토바이) 정속주행

상대차량은 2차선 주행이였습니다.

제가 상대차량보단 뒤였고 상대차량이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여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상대차량 오른쪽 후미를 부딛혔습니다.


저는 100대0을 무조건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 8ㄷ2를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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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는 없지만 사고내용상으로만 본다고하면 100대0이 나오기는 힘들어보입니다. 9대1까지는 주장해보아도 될것같습니다. 영상에따라서는 불가항력사고일수도있지만 현재상황으로는 영상없이 무과실을 입증하기란 어려워보여요ㅠㅠ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100% 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그 입증이 어려워 100% 과실 인정 받기가 쉽지 않고 상대는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 박스는

    제출하지 않고 우회전이 아닌 차선 변경 사고로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cctv상으로 상대가 차선 변경이 아니라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것이 인정이 되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상대방이 우회전 한 곳은 점선 구간으로 차선변경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기본 과실은 7:3 이나 단순 차선변경이 아닌 한차선을 넘어 우회전하고자 하던 것으로 비록 충돌부위가 뒷부분이라도 일부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기준상으로는 8:2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상기 과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다면,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 후 분심위를 진행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