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상대방이 우회전 한 곳은 점선 구간으로 차선변경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기본 과실은 7:3 이나 단순 차선변경이 아닌 한차선을 넘어 우회전하고자 하던 것으로 비록 충돌부위가 뒷부분이라도 일부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기준상으로는 8:2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상기 과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다면,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 후 분심위를 진행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