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는 없지만 사고내용상으로만 본다고하면 100대0이 나오기는 힘들어보입니다. 9대1까지는 주장해보아도 될것같습니다. 영상에따라서는 불가항력사고일수도있지만 현재상황으로는 영상없이 무과실을 입증하기란 어려워보여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100% 과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가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그 입증이 어려워 100% 과실 인정 받기가 쉽지 않고 상대는 자신에게 불리한 블랙 박스는
제출하지 않고 우회전이 아닌 차선 변경 사고로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cctv상으로 상대가 차선 변경이 아니라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것이 인정이 되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상대방이 우회전 한 곳은 점선 구간으로 차선변경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기본 과실은 7:3 이나 단순 차선변경이 아닌 한차선을 넘어 우회전하고자 하던 것으로 비록 충돌부위가 뒷부분이라도 일부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기준상으로는 8:2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상기 과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다면,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 후 분심위를 진행하거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