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도로 좌회전과 직진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골목길이라 중앙선이나 신호는 없습니다
그차는 직진 차량이었고
제가 좌회전을 하면서 조금 급하게 틀면서
상대방 차의 앞쪽 범퍼가
제차의 옆 뒷바퀴쪽을 긁었습니다.
제가 좌회전에서 급하게 틀은 부분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그 분도 브레이크를 안밟았기 때문에
범퍼도 아닌 뒷바퀴쪽을 긁은 걸 보면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측은 제가 100% 과실로 생각하며
제가 상의없이 보험접수 한 것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 맞대응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과실이 나오면
어린이 보호구역 준수 여부 등 모든걸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사고가 처음인데
이렇게 문자받으니 손이 벌벌 떨리고
일이 하나도 안잡힙니다..
장문의 그런 문자를 받으니
제 100% 잘못인지 너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