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소송을 가기 전에 분심위를 거칠 수 있는데 분심위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과실을결정하게 되는데 분심위는 100 : 0 과실이 잘 나오지 않아 분심위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왜냐하면 분심위를 거친 후에 1심을 가게 되면 판사가 분심위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항소심까지 진행을해야 해서 시간만 더 잡아 먹기 때문입니다.양측이 분심위 거치지 말고 소송을 바로 가자고 합의를 하면 소송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하며 양측의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결국소송의 결과가 최종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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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추돌 교통사고가 나서 입•퇴원 후 통원 치료중 합의가 안 끝났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또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사고 모두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사고이며 다친 부위가 다른 부위인 경우 치료 병원을 다르게 하여 따로 따로 치료를 받고합의를 보면 되나 현재 동일한 부위가 아픈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때에는 보통 선행된 사고를 합의한 후에 뒷 사고 대인으로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다만 이번 사고는 경미한 사고인 경우 택시 측에서 대인 접수를 해 줄지도 알아보아야 하며 첫 사고는 대물 수리비도 제법 나올정도의 충격이 큰 사고여서 정밀 검사를 통해 디스크 진단등이 있었다면 이번 사고를 먼저 처리한 후에 첫 사고로 합의를제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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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책임 보험이란 어떤 보험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 생활 중에(따라서 업무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내 과실로 다른 사람(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을 사상케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따라서 누수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을 파손한 경우, 내가 기르던 개가다른 사람을 물어서 발생한 사고 등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단독으로 가입은 불가능하며 개인 보험의 특약으로 들어두면 유용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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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주행할 때 사고나면 차를 다른데로 이동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고 차량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과실을 따지기 위한 것이 가장 큽니다.따라서 요즘과 같이 블랙 박스가 있고 cctv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되는 경우 블랙 박스 확인만 빠르게 하고 원거리에서 양 차량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영상 및 사진을 찍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현장 출동 직원이나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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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1차선 도로 밤에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를 하여 차선을 반 정도 물고 있는 경우 불법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상대 차량도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불법 주차된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야간에는 20%까지 산정이 되나 사고 장소가 불법 주차된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등을 따져서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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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고 나서 과실이 있을시 대물,대인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 20%인 사고가 났을 때 대인, 대물 배상은 상대방이 과실만큼 보상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대물 배상에서 수리비와 렌트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80%를 받게 되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의 자기 부담금을 낸 후 처리하면 되고 자차 보험이 없으면 수리비의 20%는 수리 센터에 내고 차를 찾아오면됩니다.대인 치료비에 대해서도 일단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모두 부담을 한 후에 책임보험 한도금액(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을초과하는 치료비 중 20%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대인에 대해서 큰 부상이 아니고 20% 정도의 과실이면 치료비가 많이 나오지 않고 과실 상계되는 치료비도 크지 않기때문에무과실 사고와 큰 차이가 없이 치료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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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사고후 병원 치료와 합의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먼저 부담한 후에 버스 공제 측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여 받을 수도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기 번거롭고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고로 사비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기에 사고가 난 버스의 공제 조합에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병원에 알려주면 병원 원무과에서 알아서 버스 공제 측에 지불 보증을 받아 청구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에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그냥 퇴원해서 집 근처 병원에 대인 접수번호 알려주고 입원 치료받으면 되고 충분한 치료 이후에 버스 공제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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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으로 인한 차대차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가능하며 수리비가 현재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수리비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급발진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유, 무죄 여부를 판단 할 것이고 급발진이 아닌 본인의 과실인 경우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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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택시공제 지불보증이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어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상해에 대해서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보험사에 제출을 해야하며 진단서에 3주라고 써준다고 하더라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반 보험사와는 다르게 공제 조합은 다음에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내더라도 2주 동안 지불 보증을 해 준다는보장도 없기에 사실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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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릴때 발을 헛딛어서 허리인대가 늘어났는데 보험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에서 하차 중 사고이지만 교통 사고로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버스측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하차하는 도중에 버스가 움직여서 중심을 잃었거나 버스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버스 정류장에 정차를 하였고계단 폭이 높다는 것이 버스의 계단을 말하는 것이라면 버스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 사고로 처리를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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