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보험사 변경?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후에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 유예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를 옮긴다고 해서 그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전 자동차 보험 회사 공통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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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에 정차해있는 차량 측면추돌을했는데 차선을 물고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바퀴는 질문자님 차선을 침범한 것은 아니고 사이드 미러만 조금 침범하여 있는 상태이며 상대는 정차 중이기 때문에 과실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10% 정도일 수 있고 사이드 미러만 조금 파손된 것이면 보험 처리 보다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과실 따지지 말고 현금 얼마 주고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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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에서 흙을 싣고 뚜껑을 씌우지 않고 운행하다가 떨어진 돌에 앞유리가 깨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떨어진 돌이 앞 덤프 트럭에서 떨어진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교통 사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해당 사고를 본인의 과실로 인정을 하고 대물 접수를 해주면 손 쉽게 보상 처리 받을 수 있으나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에는앞 덤프 트럭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거 영상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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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보험 중 뭘선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과실 유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나 무과실이라고 본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나 산재로 처리하나 금액의 차이는 별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자동차보험은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를 지급하고 월급이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인 약 3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입원 1일당약 8만 5천원의 휴업손해를 보상하게 되나 산재의 경우에는 통원 기간까지도 1일 7만 6천원을 휴업급여로 보상하기에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보상을 더 많이 해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향후 치료비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주기에금액적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입원을 짧게 하게 되면 산재로 처리할 때 보상 금액이 더 크며 부상 위자료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따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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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배상책임요~이런 경우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배상 책임 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을 하는 것으로타인이 아닌 가족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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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골절없이 1주이상 입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 치료는 기본적으로 주치의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같은 2주 진단이라도 입원 치료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입원 치료비를 평가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입원비를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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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방종 제거 수술은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라는 소견으로 수술을 받게 되며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면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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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치료 합의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상 환자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소견과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하여야 그 기간동안 치료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진단서의 제출이 없으면 4주까지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고 그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지불 보증을해주지 않아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합의금은 치료와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4주가 되기전에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로 미리 받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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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보험이 왜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이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정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1과 대물 2천만원한도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게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대인 배상2(무한보상)에 미가입이 되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오토바이도 대인 배상2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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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책임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합류하는 차량이나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는 질문자님 차량 30 : 70 상대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이 때에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 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상대 과실이 10% 가산되나 질문자님이 상대가 끼어 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상대도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위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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