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 이후 해결되고 손해사정보고서라는게 왔습니다. 해결됐으면 신경안써도 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보험 처리가 끝나면 보험 회사는 피해자와 피보험자에게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손해 사정 보고서를 보내게되어 있으며 제대로 다 처리가 된 경우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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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명령후 법원에서 재판을 걸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검사는 약식 기소를 했으나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공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판사가 해당 사건은 정식 재판을 하여 검사가 약식 기소한 벌금보다 더 중한 처벌을 할 수도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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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보험 질문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과 같이 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배상 책임을질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에 타인이 아닌 우리 집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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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가해차량이 되었는데 과실비율에서 쌍방과실이 있다면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도 대인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으로 인해서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모두 보상을하지만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에 관한 치료비는 본인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보상을 받게 됩니다.즉 척주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가 12급이 나오는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며 이 금액안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인 70%는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나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게 되며 동승자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인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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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접촉사고 과실이 제가 9가 나왔어요...처리 비용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이 9인 사고에서 택시 측의 대물 배상 보험금이 53만원인 경우 그 중 90%인 약 48만원이 보상이 되고 내 차 수리비150만원 중 15만원을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게 됩니다.그렇다면 남은 135만원 중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27만원은 자기부담금이 되고 나머지 108만원이 자차보험금으로보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해당 사고로 물적 손해가 상대 대물 48+자차 108만원이 되기에 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어 사고 점수 0.5점으로3년간 할인유예가 됩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내고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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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증명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1건도 없으며 피해자가 급발진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제동 페달을 밟았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가 대두가 되기는 하나 현재 법률상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고 제조사는 EDR 기록에서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라 나오면손해 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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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가 많은데 법을 개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조물의 하자나 결함이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하는 법률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쉽지 않고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제조사에서 어느 정도 입증을 한 것을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급발진 추정 사고를 제조사에서 손해 배상 받기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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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후 차에서 내리는데 킥보드가 날 피하다가 혼자 넘어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위 사항에 따라 문을 열기 전에 뒤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 장치 등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야 하며 이러한사고 시에 문을 연 쪽의 과실이 80%정도로 높습니다.따라서 비록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문을 여는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기에 보험 접수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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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법인차량 후진하다가 살짝 쿵 기스발생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부딪힌 것은 사실이고 이전에도 기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해당 기스는 보험 처리 해 줄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보험 처리하면 되고 만약 보험 처리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사고를 없애는 것이 3년간 할인이유예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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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가 나서 제가 가해차량이 됬는데 저도 대인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과실이 20%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까지의 치료비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해주게 되며그 한도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은 질문자님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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