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차로 인해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은 70% 정도로 보고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와 갑자기 끼어들어왔는지 등을 살펴 보아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먼저 피하다 박은 차량에게는 보상을 해 준 후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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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보며 건너는 보행자와 차가 박았을 때 책임 소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횡단 보도에서는 횡단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횡단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하여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후에 지나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차 대 보행자가 사고가 나면 과실은 차량 보험 회사에서 일부 감액하고 보행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문제는횡단 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더욱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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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관련 내역에 꼭 가입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보험은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원입니다.해당 보험에는 최소한 가입을 해야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미가입 상태로 운전시에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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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ㆍ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보험 회사보다 버스나 택시 공제 조합 측이 보상이 짠 부분은 있습니다.공제 조합원들만 공제에 가입을 하다보니 총 보험료도 많지 않아 보상을 작게 할 수 밖에 없고 일반 보험 회사처럼 회사 이미지를 신경쓰는 부분도 없고 금감원의 감독도 받지 않기에 민원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나 국토교통부를 통해 넣어도 보험회사처럼크게 효과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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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인데 대인접수 뿐만 아니라 과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를 해 주었으면 그 다음일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이며 상대가 많은 치료를 받고 많은 합의금을 받아 간다고하더라도 질문자님꼐 별도로 피해가 가지는 않고 처음에 결정된 진단에 따른 상해 급수에 따라서 할증됩니다.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경상 환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이어가려면 전문의의 치료의 필요성과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어 줄어들 수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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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교차로를 보면 회전형 교차로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앟고 저속이지만 계속해서 통행이 가능하기에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차량과 보행자의교통 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작년 기준 회전 교차로 설치 후에 교차로 평균 통행 시간은 25.2초에서 19.9초로 21% 단축됐으며 교통 사고도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감소했습니다.따라서 히전 교차로에서 회전차가 우선이며 진입하는 차량이 양보를 한다면 회전 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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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시 다른쪽 차선에서도 같이 들어오다 박은 경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를 동시 차로 변경 사고로 보고 이러한 동시 차로 변경 사고시에 과실 비율을 50 : 50 입니다.다만 두 대중 A차량 보다 B차량이 선 진입을 하여 A 차량이 B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기 때문에 선진입을 한 B 차량의과실이 10%감산 되어 A 차량 60 : 40 B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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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꼭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미가입을 하게 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상태로 운행을 한 때에는 범칙금 및 벌금이 부과되기에보험료가 가장 싼 곳으로 책임보험은 가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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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회사 교통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로 받게 될 때에는 렌트비의 35%가 보상됩니다.배기량에 따라 보상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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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대랑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있기에 배달 중 무보험차(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은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무보험차 상해담보를 보상받으려면 유상 운송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하며 무보험차 상해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는 산재 보험으로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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