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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존
삼국지존23.07.23

반대차선에서 사고가 나서 제차와 사고가 나면?

반대 차선에서 사고가 났는데 튕겨져 중앙선을 침범해 제차와 사고가 났다면 상대과실이 얼마나 되나요? 본인 의도로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상대방 과실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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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이였고 반대 차선에서 1차 사고가 나서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그 차량에 충돌하는 경우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은 사고의 여파로 중앙선을 넘었기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한 형사 처벌은 되지 않으나

    과실은 상대방 측의 100% 과실입니다.

    1차 사고의 당사자들이 100% 과실로 처리를 해 준 후에 본인들의 1차 사고 과실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과실도 없고. 해당사고가 원인이 되어 2차사고가 발생한것으로 상대방측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제로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중앙선을 넘었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전부다 중앙선 미침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 여부는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종합적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은 본사고에 대해서 과실은 없으시며 공불피해자로 해당하게 됩니다. 먼저 사고난 두차량이 있다면 그 각각차량보험사에서 과실만큼 선생님이 피해보신것을 물어주게됩니다.

    만약 상대가 중앙선넘은 이유가 다른차의 100%과실로 인해서 넘은거라고 하면 넘어온 차량도 과실이 0프로 선생님도 0프로 다른차가 100% 진행하는 경우로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