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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30
냉엄한가마우지23023.06.24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제 차선을 올바르게 주행하고있는데,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제차를 박았는데 이럴 때는 상대방 100 퍼센트 과실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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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정상 주행 중에 상대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충격한 경우 당연히 상대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으로 타인을 사상케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제차를 박았는데 이럴 때는 상대방 100 퍼센트 과실이 맞나요?

    :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와 정상 주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에는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편도 1차선도로에서 주정차 차량, 공사현장등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넘은 경우에는 정상 주행하는 차량도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전자 대부분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주행할 때엔 상대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앙선을 침범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과실책임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일정부분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