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공영주차장에 사고나서 보험 수리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수리를 하였는데 그 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리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곤란해지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재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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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므로 비 보호 좌회전의 과실이 큽니다.상대가 오토바이 일때에는 과실이 비 보호 좌회전 차량 9 : 1 직진 오토바이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이 때 오토바이의 전방 주시의무태만, 속도 위반,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선 진입 여부 등을 판단하여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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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무기록사본 발급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의무기록사본이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며 그 안에 진료 차트, 수술 기록지, 검사 결과 판독지, 경과기록지 등이 있는 것입니다.모든 기록을 보려면 의무기록사본 전체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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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정체로 제가 급정거를 해서 뒤차가 박앗는데 과실여부가 어떠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해당 정체가 뒷차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지, 급정거의 정도와 상대의 안전거리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보험 회사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상대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할 것이고 그때의 결과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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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교통사고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배상의 원칙은 상대방의 과실만큼의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기존에는 교체할 정도의 파손이 아니였지만 이번 사고로 교체를 할 정도로 파손의 정도가 심해진 것이라면 그 심해진 정도만큼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해당 사고에서 상대의 과실을 산정할 수 없기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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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어도 사람없으면 지나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횡단 보도에서는 신호를 지켜야 하나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라고 해도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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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차선변경하다가 저를 치고 그냥 가버리면 뺑소니로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를 쳤다고 해서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뺑소니 여부는 조사 후에 사법부가 판단하는 형사적 책임이며 과실을따지는 민사적인 책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차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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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인한 추돌사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자가 불법 행위(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하여 무단 횡단자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을받을 수 있지만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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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접촉사고과실율이 일반도로와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내 화살표는 관리소 등에서 표시한 것이기에 일반 도로와 같이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되나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이 큰 것은 맞습니다.사고 장소가 역주행을 예측할 수 없는 곳이면 무과실이 나올 수 있으나 주차장과 같이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한 곳이면정상 주행 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될 수가 있어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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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뒤에서 차가 박으면 무조건 100대 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제동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제동 중에 뒷차가 후방 추돌한 경우 뒷 차의 과실 100%가 맞습니다.계속해서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범칙금과 벌점을 물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해서 무과실을인정받으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하는 경우 자차 선 처리 후에 보험사에 소송을 가서 무과실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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