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 갈 때 친구차를 운전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데이보험이라고 해서 자동차보험 어플을 통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1~7일까지의 단기간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에 보장 항목과 한도가 가장 높은 옵션으로 당일 날 가입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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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존의 운전자보험은 벌금이 2천만원까지 밖에 보상이 안 되어 민식이법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새로 가입을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형사합의금의 한도도 올라갔으며 변호사 비용이 정식 재판 때만 보상이 되던 것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보상이 되는 것으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기존 운전자 보험보다 확실히 이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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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시 자동차보험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차 구매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고 내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동종 차량에 대해서 보험 회사마다 적용하는 보험요율이 다르고 자차의 차량 가액, 수리비 등에 따라 다르고할인 특약에서 어느 정도의 할인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나이 및 운전 경력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와 같은 자동차보험 비교사이트를 통해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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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미지급 분쟁관련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을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다만 착수금과 성공 보수 등을 생각하면 실비보험금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에 변호사 선임이아니면 나홀로 소송을 해야하는데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판사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한다는 점을 상대방 보험회사 변호사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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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과의 통화 등은 보험회사에 맡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따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 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종결이 되면 나중에 보험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과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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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벼운 사고에도 부상을 입을 수는 있기에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면 해당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치료가 종결되면 합의를 보면 됩니다.만약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비로 우선 치료를 받고 경찰에 교통 사고를신고한 후 해당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점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이 가능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직접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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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비용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수리하는 등의 대물 손해는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대물 접수 번호를 받은 후에 공업소에 가서 해당 번호를 알려 주고 수리를 받고 차량을 찾아오면 되고 수리 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 때 본인 과실 부분은 자기 부담금을 내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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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책임과 처벌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의하여 과실이 있는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이러한 민사적인 손해는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12대 중과실 사고나 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의 사고, 일반 교통 사고지만 피해자가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이 외에 교통 법규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쳐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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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합의시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과실이 결정되게 되면 그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대인 처리 시에는 본인 과실이 있으면 무과실 일때 산정한 금액으로 100만원이 산출이 되면 과실이 20%인 경우 80만원이 되고거기에 치료비의 20%가 공제가 되고 최종 합의금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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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하다 옆차랑 살짝부딫혓는데 보험료할증이 많이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전 사고가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3년내 사고가 2건이라 할증이 많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 아닌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기본적인 할증은 대인 처리를 했느냐와 대물 처리 시에물적할증금액(2백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할증의 폭은 달라지게 됩니다.일단 보험 처리 이후에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많이 할증이 되게 되면 보험금 환입을 통해 사고 기록을 없애는 것도 방법이니할증된 보험료와 환입을 해야하는 금액을 비교한 후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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