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23.07.16

호우 피해로 인해 차량 바닥면이 침수되었는데 보상은?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주차했던 지대 일부가 물에 잠겨

차량 바닥면. 즉 타이어 부위까지

침수되었다 빠졌는데

이것도 보상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면 자차보험으로

    그에 따른 보장 또는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라면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침수 정도와 차량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비용이나 폐차비용을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자동차 외에 물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이 침수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고 주차했다가 빗물이 들어와 침수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바닥면이 침수되었다면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견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 바닥면이 침수되면 전기 시스템이나 엔진 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단,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침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메시지. 차량 바닥면이 침수되었다면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시고 견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 바닥면이 침수되면 전기 시스템이나 엔진 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단,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침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정확히는 차량 단독 사고 보상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자차 보험에 접수한 후 자기부담금을 내고 차량을 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차량이 망실 되어 수리가 필요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건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한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