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건스탠리 비트코인 ETF
아하

생활

자동차

태풍의눈
태풍의눈

장마철 비가 많이 와서 차가침수시 보상

요즘 장마철 폭우로인한 피해가 많은데요 공원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다가 차를 피하지 못해 침수가 되었다면 자동차 자차에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을 제외했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