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와서 차가 침수됐는데 보상 받을수있나요?

2020. 07. 29. 10:17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차가

침수됐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주차장관리 업체에서는 비가 많이 오니 차를 옴겨달라고

연락은 없었고 위험하니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런경우 주차장 관리업체에 보상 받을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관리 업체의 과실로 인한 침수라면 업체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차장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쪽에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2020. 07. 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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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8. 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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