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많은 비로 침수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비가 많이 오는 요즘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보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더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상습 침수 지역이 아닌데도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만약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집중호우로 차가 침수되어 폐차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러한 경우 천재 지변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차장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에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차 보험(단독사고 보상 특약 포함)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로 인한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처리로 차량 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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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집중호우로 차가 침수되어 폐차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에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