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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나팔새166
배부른나팔새166

천재지변시 보상 방법이 있을까요?

상습 침수 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정차해 두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상습 침수구역 등에 차량 주차시 이동주차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세워둔 곳은 공영주차장으로 상습침수구역이 아닌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차가 물에 잠겨 피해를 봤는데 이럴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얌전한오소리239
      얌전한오소리239

      공영주차장이라하더라도 지하이냐.강변이냐에따라 달라지겠죠 일단기본적으론.유료주차장내에서.손해는 주차장측에서.변상을하여야함니다 손해방지를위해 돈내고주차하는거니까요 단 전재지변은 보통.보장받기어렵습니다. 그에대한.보험같은게.가입도어있다면모를까~ 구청쪽에 문의하심이가장빠를듯합니다 법적인문제도있는거.같으니.법률쪽으로 다시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