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료주차장에 침수로 인한 차량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유료주차 시설은 그 시설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 주차시설에서 사고가 발생시에
해당 주차장에 "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주차 관리인이나 또는 건물 관리인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상 민사소송을 통을 가능하시며..
간혹 주차 시설의 안내문에 "물품 도난/손괴 시 책임 안짐" 이런 문구를
붙여놓은 곳은 자주 볼 수 있는데, 아무 의미 없으며 모두 보상하여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