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직계가족 치료비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 과실상계에서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승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본인 부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경제 공동체인 직계 가족은 운전자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과실 40%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 최종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40%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2번 산식이 맞고 자동차 상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합의금은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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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검사후 나오는 진단이어야만 진단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협심증 I20 진단 코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정 진단일 것이고고 객관적인 진단을 위한 검사를 통하여 확정 진단을 받아야 보상이 됩니다.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청구시에 보상이 되며 아닌 경우 부지급하게 됩니다.관상동맥 조영술을 검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협착율이 미비한 경우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통해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보험 증권과 의료 기록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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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보험처리 또는 미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차선 변경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이 있었다면 70%의 과실이 있는 가해자이며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상대가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를 피하려고 급 정거를 해서 다친 것이 입증되는 경우 상대가 상대 보험으로 처리 후에 구상이 들어오면 어차피 대인 접수 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고가 처리 됩니다.따라서 그냥 대인 접수한 후에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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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발행 시 보험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과 더불어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2. 화재, 폭발, 낙뢰, 날 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 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는 보험 가입 시에 차량 가액에서 사고 당시에 감가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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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로 통원치료시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대인 접수가 된 경우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이 되면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이는 택시라고 해서 다른 점은 없으나 공제 대인 담당자들이 연락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연락해서 합의의사를전하면 합의금 산출해서 연락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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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을 잘 몰라서 아는 분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결국 내가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따라서 사고가 나지 않고 사고가 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종합 보험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과 같은 곳에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린이와 사고가 났을 때 특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황색 신호 등에 걸려서 딜레마 존 사고 시에 신호 위반이 적용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필요합니다.또한 다른 보험에 비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도움이 되는 특약으로준비를 하는 것이 운전을 자주 하는 분이면 유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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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대인치료 4주안으로 추가 진단서 안내면 완전히 보상이 끝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제 염좌 진단(상해 급수 12급)으로 치료를 더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그러한 치료를 막으려고 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몸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정밀 검사(CT, MRI)를 통해 염좌 진단 이외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다른 진단 없이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더 받기 위해서는 현재 주치의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을해야 합니다.아니면 현재 치료 받은 상태로 합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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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와 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로 소로 기준은 실제 도로의 폭을 측정하여 몇 미터가 넓은 곳이 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며 누가 보더라도 도로의 폭의 넓어야대로로 적용이 되며 대로 진입 대 소로 진입의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해당 장소의 경우 질문자님이 주행한 도로가 차량 2대가 교행이 가능한 도로이면 동일 폭으로 보아야 합니다.상대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사람이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일시 정지의 의무가 있는 반면 질문자님은 신호등 없는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동일 폭의 도로에서 진행 중 사고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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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에 1차선으로 진행하다 갑짜기 2차선에서 차가 밀고들어와서 난 사고에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차선 변경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지가 중요합니다.누가 보더라도 절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대의 과실 100%가 맞을 것이며 아니면 질문자님께도 10~20%의 과실이산정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지 않으며 오히려 100% 과실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과벌점 먹이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일을 비교적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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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청구시 제자리암과 일반암 각각 따로 보상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각각 담보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고 원발 부위가 다른 두 곳이 한 곳은 제자리 암이고 다른 부위는 일반암인 경우에는 양 진단비모두 보상을 받게 됩니다.다만 질의하신것과 같이 제자리암에 걸렸다가 전이가 되어 일반암으로 이차성으로 발병을 했다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보상이되며 이 때에는 보험 가입 시기와 설명 의무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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