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히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 요금이 발생하는 주차장에서도 보험사 현장 출동 직원을 불러서 사고 처리를 하면 되고 현장 출동 요원의 주차 요금을 질문자님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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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원시 보상담당자에게 알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입원 치료 시에 대인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줄 지는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입원 치료비를 심사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려해 입원 치료를 병원에서 받아줄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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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피해자에게는 손해 배상 청구권이 생기게 되고 그 기한은 3년입니다.이 시작점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 만으로도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합의를 하여야 하고 종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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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차로에서 잘못 들어온 차량은 멈추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차량이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일방 통행인 곳을 잘못 들어온 차량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상대 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일방 통행으로 역주행으로진입한 차량이 차량을 정차하여 5초 이상의 완전 정차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충격을 한 경우 고의로 충돓한 차량이가해자가 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고의 사고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될 수 있습니다.5초가 되지 않은 경우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상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역주행한 차량의 과실이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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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좌회전 1차선 버스가 2차선 침범한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과 같이 유도선 따라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은 한 후 상대 버스가 질문자님 차량의 뒷 부분을 박은 거면 질문자님이사고를 회피하기는 어려웠던 사고로 보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정해달라고 하면 상대가 가해자로조사가 될 것이기고 조사 결과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발부받아서 버스 공제 조합 측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최종 과실은 자차 처리 후에 우리 보험사 측에 분심위와 소송을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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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신호에 막 출발하다 뒤에서 끼어든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상적으로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이다가 녹색 등으로 바뀐 후에 출발하려는 중간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여든 경우 출발 차량은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출발을 한 것이고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자세한 상황을 살펴 보아야하나 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본다면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신호가 바뀌더라도 신호만 보고 진행을 하면 안 되고 좌우를 살펴야 한다고 보아 출발하기전에 좌우를 살폈다면 사고를피할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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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보험도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영업배상 책임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최종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은 제외하고 보험사는 보상을 하며 영업 주체인 아파트 측에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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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영상은 없지만 해당 사고는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정차 된 차량을 지나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의 사고로 정차 후에 출발하는차량은 다시 출발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높게 잡히며기본 과실은 정차 후 출발 차량 80 : 20 주행 오토바이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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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차와 3차선 차가 서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박으면 50대5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과 같은 사고 상황에서는 기본 과실이 50 : 50 인 것이 맞습니다.선행하여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은 10%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선 진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되며 단순히 바퀴가 먼저 차선을 넘어간 것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선 진입한것이 명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그 차이가 미비한 경우에는 50 : 50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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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치료를 받는중이고 괜찮아지면 합의를 하려는데 입원을 했어서 병원비는 보험처리했구요 합의를 안보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승객으로 차량에 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따라서 합의는 최종 치료를 하고 택시 공제 조합으로부터 지불 보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면 되며 치료비는 택시 공제 측에서부담하기에 사비 부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합의금이 조율이 되지 않아 합의를 보지 않으면 지불 보증이 끝날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위자료는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부상 급수에 따라서 산정이 되며 12급 상해의 경우 1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나머지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입원 기간 동안 85%를 인정하며 실제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경우 휴업 손해를인정하지 않습니다.공제 조합이 일반 보험사보다는 아무래도 보상이 박한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 그 부분은 감안해야 하며 작년 대비하여 경상의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을 산정하여보상을 했으니 올해부터는 그 금액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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