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앞 사고 목격을 했는데 사고난분이 음주운전이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 수치에 따라 벌금형이 처벌되며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2차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것은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한 것이고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은상대방 잘못이기에 오히려 다른 사고를 예방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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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진입 경보음 경고등 무시한 좌측주행 오토바이와의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측 보험 회사에 해당 부분을 주장을 해서 과실을 참작받아야 하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소송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상대방도 바로 소송을 가는 것을 동의를 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결정지을 수 있으나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를 거쳐야만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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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용은 4:6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로 변경이지만 질문자님이 선 진입한 것으로 10% 감산되어서 40 : 60의 과실이 나온 것입니다.상대방에게 40%만큼 물어주고 60%만큼 보상받으면 되고 동승자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으로 접수받아서 치료 받고합의하면 됩니다.보험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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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행자가 걸어가는 사람을 자전거로 부딪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로 다친 보행자의 손해를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하나 보험에 없다면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또한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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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보지못하고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었고 그 물건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물건이였다면 그것을 밟은 사람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사고는 원래 물건을 도로에 떨어트린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여서 보험 접수를 한다고 해도 보험 회사에서 사고상황을 보고 선처리 후 구상을 할 것인지 면책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한 후에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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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대물 대인 다해주셨구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해서 운전자 보험 측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지급 결의서에는 사고 내용과 부상 급수가 나와있고 부상급수에 따라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의 금액이 달라지기에 해당 서류를첨부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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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피해로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검까지는 잘 안하게 되어 사망진단서가 어떻게 기재가 되느냐에 따라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유가족들은 부검을 원치 않기 때문에 차라리 부검을 통해서 확실히 교통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망이라고 입증이 되면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상대방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로 처벌이 되고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사망으로 인한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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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을 해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할증이 많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 사고이기 때문에 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3년간 유예가 되어 실질적으로는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갱신 시에 오르는 보험료가 보험처리한 금액보다 많으면 보험금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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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이기 때문에 일부 누락된 청구는 이 기간 내에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2년 정도 지난 상태라면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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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신체적인 부상이 있는 경우 어떤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을 하면 병원은 대인 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을 받아서 치료비는 환자에게 받는것이 아니라 보험 회사에서 받게 됩니다.또한 위자료, 입원 치료 시에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 합의 시 완치가 되지 않은 경우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을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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