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재입원시 보상담당자에게 알려야되나요?
자전거운전자로 차에치여
골반에 미세골절 3군데나와서
6/15 사고일부터 7/26일까지6주진단나왔습니다
6/15일 입원(한방병원) ~6/20일(퇴원) MRI상 골반미세골절진단 사고피해자당사자가 정형외과로진료희망
6/21~7/6 2차정형외과 입.퇴원
정형외과 퇴원이유는 관절수술하는병원이라 교통사고환자를 오래 머물게 할수 없다며
뼈가 잘 붙게 누워있거나 물리치료 외 요양소견
7/6~7/9 현재 집에서 요양중이나 돌봐줄 사람이 없고
다친부위(골반)6주동안 되도록 움직이면 안된다고하여
7/10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보상담당자에게 알리고 병원가야되나요?
병원가서 보험접수번호로 대인접수하면 되나요?
6주간 치료를 해야되는데
치료를 위해서 일일히 알려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상담당자에게 먼저 전화는 오지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 시에 대인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줄 지는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입원 치료비를 심사하고 지급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려해 입원 치료를 병원에서
받아줄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