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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역대급자연스러운아몬드
역대급자연스러운아몬드

자동차사고 합의금........

우선 과실비율은 7:3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가 허리디스크 파열로 인해 10월10일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 후 10월18일에 퇴원을 했고 10월20일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다음날 한방병원2박3일 입원했고,퇴원 2일 후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서

다음날 수술했던 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입원5일차에 mri를 찍어보자 하셔서 찍어보니 디스크가 많이 터졌다고

재수술을 권하셨습니다 의사쌤께 여쭤보니 사고가 아니면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나올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고로인한파열 말고는 답이없다고 하십니다

10.31허리 재수술을 했고 생각보다 파열과 유착이 심해서 수술만 5시간 걸렸습니다 의사샘도 직접확인해보니 교통사고로인한파열100%라고 하셔서 인과관계입증되구요

저는 현재 저번 수술로인해 무직인 상태이며 작년 연간소득은 세후3800만원 정도였습니다

수술한지 얼마안되어 또 수술하고 파열이 심해 수술후에도 못움직이고72시간동안 같은자세로 침상안정이 필요하다네요

상대보험사는 아직 아무연락도 없고 너무 짜증나고 억울합니다

이런경우엔 얼마를 받아야 마땅한가요?

대략적 범위라도 알려주시명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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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보에서 부상 급수별로 위자료정해져 있습니다.

    디스크는 9급인데, 질병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상해로 파열이 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사고직전 급여 또는 사업소득 등이 합의금의 기본 산출요소가 되는 부분이 무직이라는것이 소득감소 분이 없어 휴업손해 인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은 여기보다는 직접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명 평가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 디스크 수술 후 사고가 난 것이기에 사고기여도가 상당히 적게 나올 듯 합니다.

    재수술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기왕증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참 상황이 복잡하고 질문자님 입장에서 처리가 곤란한 사고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결국 사고 기여도의 산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후유 장해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가

    관건인데 주치의가 외상으로 인하여 다시 디스크가 파열되었다는 외상성 파열 진단을 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지 알 수 없고(의료 자문을 통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 나온다면

    질문자님께 유리함), 또한 그 외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얼마나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외상 기여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유장해에 대한 판정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야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정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어

    일단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