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우선 과실비율은 7:3 또는6:4 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제가 허리디스크 파열로 인해 10월10일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 후 10월18일에 퇴원을 했고 이틀후10월20일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다음날 한방병원2박3일 입원했고,퇴원 2일 후 통증이 사라지질 않아서 다음날 수술했던 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입원5일차에 mri를 찍어보자 하셔서 찍어보니 디스크가 많이 터졌다고 재수술을 권하셨습니다 의사쌤께 여쭤보니 사고가 아니면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나올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고로인한파열 말고는 답이없다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저번 수술로인해 무직인 상태이며 작년 연간소득은 세후3800만원 정도였습니다
제 차량 수리비는 대략4-500만원정도 나왔구요..운전석 뒤쪽을 박았습니다..
이런경우엔 얼마를 받아야 마땅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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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재수술이 사고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진단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작년에 소득이 있었더라도 이미 앞선 수술 과정에서 무직인 상태였다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태가 중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 부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있다면 보험사와 협의를 하게 될 것인데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면 손해사정사 내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 구체적인 사정이나 치료기간 치료비 등에 따라서 그 합의금이 달라질 것이라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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