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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 디스크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너무고생하고있습니다.

저녁도로를 가던중 신호대기에 서있는데

뒤에서 오는차가 미끌려서 제 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렁크부분과 뒷범퍼부분을 충돌하였는데,

저는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를하고 상대방에게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해서

교통사고 접수번호를받아서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였습니다.

의사말로는 허리 디스크가 터진것같다고 mri촬영을 해봐야 한다고 해서 저는 mri촬영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염좌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말로는 수술을 해야한다고해서

큰병원으로가서 수핵제거술 및 허리 디스크제거술을 하였습니다.

보험사 보상과 담당직원이 나와서

디스크는 기왕증이라면서 기왕증은 공제하고 보상한다고합니다.

도대체제가왜 기왕증을 공제하고 보상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스크가 왜 기왕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처음당하는것이여서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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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디스크의 경우 사고전 치료를 한 이력이 없거나 통증이 없었다고 해서 기왕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왕증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나빠진 디스크가 좀 더 악화되 통증이 야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부분은 MRI 영상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 기여도와 기왕증 기여도를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8.14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20세 이후에는 퇴행성이 생기게 되며 평소에 아프지 않았다 하더라도 mri 사진을 찍어보면 퇴행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함에 있어서 해당 사고로 가중된 부분 만을 보상하게 되며 사고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 부분 만을 보상하게 되므로 사고의 기여도가 얼마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험 회사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며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신체 감정 시에 사고 기여도를 반영하여 손해 배상 금액이

    결정되게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