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수술비,상해수술비 둘중하나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수술비와 골절 수술비가 모두 있는 경우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면 두 담보 모두 보상이 됩니다.상해는 골절을 포함한 화상 등을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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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과 차서위반 누가 더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의 과실을 70%로 봅니다.다만 해당 사고와 같이 2개 차선을 한 꺼번에 넘어오는 경우 차선 변경 방법 위반으로 10~20% 가산이 됩니다.여기에 직진 주행 차가 속도 위반(규정 속도를 20키로 초과한 경우)인 경우에는 20%, 과속(규정 속도 10키로 초과 20키로 미만의 속도)인 경우에는 1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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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사고가 나서 동승자가 다쳤을때 운전자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동승자가 다친 경우에는 해당 사고의 과실이 있는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하게 됩니다.쌍방 과실인 경우 실무적으로 과실이 많은 보험 회사에서 선 처리 후에 과실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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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후 허리가 계속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속 사고로 허리가 아픈 이유는 염좌 진단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까운 정형외과나 한의원 등 편한 곳으로 가면 됩니다.100% 과실의 사고인 경우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가능하나 처리 시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추가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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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랑 교통사고 났을때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대물 수리비는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구상 청구는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고 초과액은 내 차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하여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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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운전자보험 가입 후 암으로 사망했어도 청구할 금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는 상해 사망에 관한 담보가 들어 있을 것이므로 질병인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는 담보가 없습니다.일반사망보험금이나 질병사망보험금이 있어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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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팔았는데 남은 자동차보험 기간만큼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경과 기간의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고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해지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만약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는 제외하고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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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급정거 교통사고 과실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급정거 이유를 더 살펴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나오겠으나 2번 차량입장에서도 차량 정체가 확인되었을 경우 미리 감속을 하고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1번차에 대해서는 100%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본인 차량의 앞 부분은 본인 책임이 되고 뒷 부분은 3번차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의 부상에 대해서는 3번차가 50%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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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를 찍었는데요 직원할인을 받았어요. 그럼 실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원으로 할인을 받은 경우 할인 전 금액으로 보상이 됩니다.피보험자가 직원으로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할인을 받은 부분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면 감면 전 금액을 보상한다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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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실비보험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간은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낸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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