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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주택가의 거주자우선 정차구역에서 정차한 상황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에 내리는 상황에서 차량이 제한속도인 30km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다가 문을 여는 도중에 상대방 차량이 크게 긁히면서 갔는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 과실이 20정도라고 하는데 제 과실은 없는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과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도로 상황, 상대 차량의 운행 상황(과속에 대한 부분 감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과실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처리할 수도 있으니 귀하의 보험회사(상대 보험회사가 아님) 담당자와 분쟁조정에 대한 부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 과실이 20정도라고 하는데 제 과실은 없는 것 아닌가요?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주차후 개문중 직진하는 차량이 열린 문과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문을 연 차량 과실을 20%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장으로 판단되며, 이는 차량 문을 열어 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자 한다면,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도움을 받아 분심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따라서 일반적인 개문 사고 시에는 문을 연 차량이 가해자가 되나 질문자님이 확인을 하고 문을 열었지만 상대의 과속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수는 있으나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