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택가의 거주자우선 정차구역에서 정차한 상황에서
차량을 주차한 후에 내리는 상황에서 차량이 제한속도인 30km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다가 문을 여는 도중에 상대방 차량이 크게 긁히면서 갔는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 과실이 20정도라고 하는데 제 과실은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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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주차한 후에 내리는 상황에서 차량이 제한속도인 30km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다가 문을 여는 도중에 상대방 차량이 크게 긁히면서 갔는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제 과실이 20정도라고 하는데 제 과실은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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