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과실비율 최소 7:3 대인없이 100:0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택시 공제를 상대로 100% 과실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2 : 8 정도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과실이 50% 미만 피해자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은 1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기에 몸 상태를 살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3. 보험사를 옮긴다고 해서 사고 내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3년 내의 사고 건수로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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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차를 물려받는데 자동차보험을 기존에 들어있던 곳 말고 다른 보험으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질문자님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고 명의 이전을 한 후 누나의 자동차 보험은 해지를 하면 됩니다.해지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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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설계사에게 견적받는거하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가 다른이유가 뭐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는 설계사 수당과 영업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다이렉트 보험이 더 저렴합니다.다만 다이렉트 보험은 설계사 없이 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 또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을잘 모를때에는 오프라인으로 설계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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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박으면 무조건 과실 100% 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는 앞 차에게 30%의 과실을 부과하게 되며 실제 소송 시에는 앞 차에게 더 많은 과실을 산정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후방 추돌이라고 해서 뒷 차의 과실 100%로로 무조건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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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어도 되고 같이 동행해도 됩니다.그럴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도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게 됩니다.다만 중앙선 침범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면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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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보험금을 제앞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을 할 때에 보험 수익자에 질문자님을 기재하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남자 친구분이 사망 시에 질문자님과 아무런 법적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사망 진단서 등을 발부받기 어려운 점 때문에보험금을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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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차량 가격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가격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게 보정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손해 배상의 원칙인 원상 회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비싼 벤츠의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한 과실 비율이라고 하더라도아반떼 측의 대물 배상 금액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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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운영중 차량 보험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걱정을 하는 부분이 유상 운송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차량을 업무에 사용을 한다고 해서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운행하고 그 행위로 돈을 받는 것은아니기 때문에 번호판이 흰색인 경우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을 해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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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교통사고로 10일간 입원을하고 퇴원을해서 지금은 통원치료하고있는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은 없는 사고이며 진단과 소득 신고된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되나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고 65세 이하이며가정 주부인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입원 시 하루 약 8만 5천원의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하고 위자료는 15만원입니다.이 금액 100만원에 합의 시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 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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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100% 과실 판정이 난 경우 내 보험사에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상해를 입은 경우 오토바이는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때에는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대물 접수 번호로 공업소 가서 알려주고 수리 받으면 되고 수리기간에는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수리가 끝나면 받게 됩니다.수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바로 시작하게 되며 우리 보험사에 따로 연락이 가지는 않고 처리가 끝나면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 내역이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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