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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비쿠냐269
붉은비쿠냐26923.05.10

개인택시공제) 대물 접수가 되어있는데 회사한테 받으라네요?

걸어가다 뒤에서 오던 택시가 저를 못보고 쳤어요.

핸드폰이 날아가서 박살이 났는데 감가상각쳐서 보상비가 9만원이라 하더라고요.ㅋ..

그거라도 받으려는데 갑자기 과실이 저한테 20프로 있다면서 ㅋㅋㅋ

9천원돈 얼마 안되니 그건 생각하시기 나름이다 이러네요 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대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따졌더니 알아보고 내일 다시 전화주겠다 하고선 일주일 지나도 연락x

오늘 전화했더니 택시회사한테 안받으셨어요?

하길래 뭔소리냐했더니 그거 비용 뭐 얼마 안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대물 접수하는데만 몇십이 드니까 회사에서 직접받으시는 게 낫다. 제가 택시회사 연락하겠다.

이러길래 우선 알겠다고 끊었거든요.

어쨌든 보상비용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엄연히 대물접수가 되어있는데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말하는 태도도 너무 별로고 연락준다해놓고도 안주니 담당자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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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피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 회사나 운전자가 직접 처리하기도 합니다.

    택시 회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택시 공제(보험회사)에 대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핸드폰만 파손되어 그 금액이 경미한 경우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 건수가 잡히기 때문에 택시 회사에는 불리한

    상황이기에 공제조합 담당자는 택시 회사에 그 사실을 전하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을 지으려는 것 같은데

    택시 회사의 일처리가 빠르지 않은 듯 합니다.

    질문자님은 어느 곳에서 받던 상관은 없는데 택시 회사에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일단 지급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