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호출한 택시에 토를 해서 보험처리하려는데 고객센터에서 택시기사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2022. 06. 19. 15:57

제가 얼마 전에 회식자리에서 오랜만에 과음을 하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려서 회사 동료가 호출해준 콜택시(카카오 T 블랙)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량에 토를 해서 배상보험 처리 하려고 카카오 택시 고객센터에 차량 번호와 기사님 연락처를 요청했더니, 제가 호출한 차량이 아니라고 해서 호출해준 회사 동료를 통해서 요청하였으나

3일이 지나 차량 번호가 일부 비공개 처리 되었고, 기사가 거부하면 전달할 수 없다고 하네요.

55만원(택시비는 별도 결제)을 청구한것도 좀 이상한데 금액이 어쩌건 간에 보험처리를 하려고 요청하는건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 동료들도 다 어느정도 술을 마신 상태라 일단 저 대신 납부하고, 저를 집에 데려다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보니까 55만원 청구된 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입금 내역과 입금주명, 택시 기사이름을 비교해보니 일치하였습니다. (가운데 글자가 *처리 되었으나, 성과 이름 끝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정신 잃고 남의 영업용 차량에 토한 제 잘못인건 맞는데

정말 55만원이나 내야하는게 맞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내 구토의 경우 청소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운송사업 약관(서울시 기준.. 타 지역도 대동소이함) 제13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만원과 기본요금의 5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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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세차비, 운행을 하지 못해 손해본 비용 등이 포함되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55만원이 적정한지 파악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6. 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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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영업손실, 세차비용, 복구 비용 등의 적절한 배상은 필요해보입니다. 관련하여 금액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점이 있다면 민사상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블랙인 점에서 영업 손실이 다소 일반 택시에 비해 클 수 있습니다. )

      2022. 06.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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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배상을 할 의무는 있으나 그것이 5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여부가 다퉈질 수는 있겠습니다. 보험처리를 위해서라면 우선은 보험사측 담당자와 통화하여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022. 06.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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