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일때 길을 건너고 있는데 차량과 사고가나면 어느쪽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있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의 100% 과실이 되며차량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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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고장이나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뒤에서 차가 박으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에서 차량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자동차를 도로가아닌 갓길 등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또한,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은 경우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으며일률적으로 3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현장에서 고장 차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 추돌한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잘하였는지, 과속은 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보아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20~30%까지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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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긁힘, 범퍼구멍에대하여 비용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래는 렌트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은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렌트카 반납 후에 렌트카 측에서 물어 내라고 하면 내가 사고를 내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렌트카 회사 측에서 렌트하기 전에멀쩡했으나 질문자님이 사용한 후에 파손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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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우회전 방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시 정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본인의 차례에서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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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같은보험사를 이용 시 과실비율이 이상하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쌍방이 다른 보험사면 본인의 고객(피보험자)을 위해서 과실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양측이 같은 보험사인 경우둘 다 자신들의 고객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면 괜찮은데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과실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과실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 분심위는 가능하지만 소송은 같은 보험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 대리가 되지 않아본인이 직접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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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합의할때 상대방이 무보험상태면 어떻게 합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를 접수하여 치료한 후에 합의를 하게 되면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내 보험 회사는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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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가 정차되어 있는데 어린이가 달려오다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중인 차량에 아이가 와서 충돌한 경우에는 아무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정차해 있던 차량에게는 과실이 없기에형사적인 책임이나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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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합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처벌의 정도가 감경될 뿐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면 형사 합의 없이 처벌을 받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때문에 합의없이 처벌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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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들어있다고 해서 운전을 했는데 소유주의 보험미가입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업무 중에 교통 사고가 난 경우 그 책임은 과실로 사고를 낸 직원에게도 있지만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또한 자동차 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 상태를 알고도 차량을 운행시켰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질문자님과회사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회사 측과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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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중 차량나간다고 밀었는데 제차와충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아닌 경우 사비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내 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가 구상을 하게 되나자차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험 회사가 구상할 수 없어 개인적으로 받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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