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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0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보험은 무엇인가여?

자동차 보험인데 자차보험을 들게되면 좋다고해서 같이 들어서했는데 자차보험이 무엇이고 이보험을들게 되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손해를 보장 해주는 자차특약입니다.

    운전 스타일에 따라 자기과실 사고가 없는 분들은 의미 없는 특약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는 자기차량사고의 준말로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일 때 상대방 보험에서 내차 수리를 해주지만

    나의 단독사고나 사고가 전체손실 즉 폐차수준까지 갔을 때 자차가입에 차량가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 즉 내 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단독 사고를 발생하여 내차량이 망실된 경우, 내 차량에 대한 수리비,

    과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내과실분에 대한 내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담보로,

    만약 자차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상기의 경우 내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은 차량 단독 사고를 포함하여 본인의 과실로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에서 1분기마다 산정하는 차량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게되며 수리비가 해당 차량 가액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 가액이 보상이 됩니다.

    작년 침수 사건에 많이 이용이 되었고 쌍방 과실 교통 사고 시에도 내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보상이 되나 전손이 아닌 분손인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수리비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보험은 차량 운전자가 단독사고가 났을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차보험이 없다면 단독사고시 보장이 안되며 또는 뺑소니나 물피도주가 있을때도 자차 보험이 있다면 먼저 처리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이란 정확하게 자기차량손해보험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시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시 본인 차량을 고쳐야 할때 자기부담금 일부만 내면 수리가 됩니다.

    만일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을경우 본인차량은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침수나 도난시에도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은 운전자 차량의 손해와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의 특약입니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이라고도 부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차 보험은 자기 차량 손해보험의 줄임말로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 본인의 차량이 입은 손해의 정도를 따져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의 경우 단독사고나 운전자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차 보험이 없다면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수리비는 직접 처리를 해야 합니다.